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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8월, 9월에 전년도 정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6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9월이 마지막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만큼
2023 근로장려금 지원금 관련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근 지원금 신청 사이트 링크도 마지막에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내용 확인 하세요!
1.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예정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1일 - 15일 | 6월말 |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말 |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말 |
2023년 하반기분은 내년 2024 3월에 신청 예정입니다.



3.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액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액수)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4.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1)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 조정률 | |
| 1 | 도매업 | 20% |
| 2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3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4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6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7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8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9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1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5.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6.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7. 신청 사이트 및 자세한 사항
국세청 포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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